경제

소득공제형 채권 가입후기_브이펀드(억대연봉자 세금절감 방법)

한림77 2024. 1.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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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 동안 저의 소득은 매년 연 평균 10%의 소득이 상승했습니다. 매년 누적으로 연 10% 소득이므로 거의 2배가 상승한 것입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이는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처음 저의 투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기반으로 주택, 토지 등 부동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무리한 부채 발생으로 공든 탑이 한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지금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발 금리 인상과도 유사한 부동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선 실거주 아파트 33평 1채를 두고 44평 아파트, 택지지구 상가형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등을 모두 처분하면서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당장 부동산 차익에 대한 소득과 기대심리가 사라지니까 정말 어디서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지 막막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임원이 되지 않고서는 외벌이 입장에서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활 외에 여유를 찾기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즉 요즘 얘기하는 N잡러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 주말에 세차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나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초중고 진로강사 시간당 5만원 강의를 시작으로 저의 프리랜서를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5만원도 좋은 곳을 찾아서 그런 것이지 대부분 시간당 3만원 부터 시작하는 실정이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이렇게 매년 강의, 컨설팅,평가,심사,저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여 연봉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억대 이상의 연봉을 실현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불로소득인 부동산을 기반해서 이익을 실현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을 기반으로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저를 쫓아 다는 것은 근로소득세과 기타소득세, 사업 소득세 마지막으로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였습니다.

 

1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이에 더불어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니 왠지 억울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창출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한정적이였습니다.

 

그래서 억대 연봉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소득형 채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활용한 부분은 브이펀드라는 사모펀드형식이라서 공개적으로 검색은 안되고 추천인이나 또는 저의 명함을 보내주고 브이펀드에서 이를 기반으로 회원가입을 허락하는 시스템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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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펀드 소개

소득공제형 채권은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채권 투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근거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 28.,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2. 11.,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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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입한 2년 전에는 기본 300만원부터 투자기 가능했는데 작년부터는 1천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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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올해 말이면 3년 만기가 되어서 3백만원을 복리이자로 받을 예정입니다.

 

사실 3년는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금 절감과 복리이자를 감안하면 투자할 만합니다. 물론 투자의 위험도 발생합니다.

 

이메일로 첨부된 자료 중에서 FAQ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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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투자 운용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벤처창업은 투자운용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매월 보고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투자운용 현황은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합니다.

■ 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투자 집행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41. 투자조합출자 등의 항목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2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투자연도 1개 연도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전산입력 /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 원금 및 수익이 보장되나요?

소득공제형 채권은 예금과는 다른 투자입니다. 모든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원리금 상환권을 확보한 채권 투자도 채권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도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한국벤처창업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경영지원으로 기업가치 상승에 최선을 다하며, 기업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 M&A, 채권 추심으로 투자손실을 최소화합니다.

■ 3년 만기 전 투자회수, 수익배분은 가능한가요?

조합 형태의 특성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 자금상황에 맞는 투자를 권합니다. 벤처기업의 장기투자를 지원하기위한 조합 목적상 중간 수익배분은 불가합니다.

■ 한국벤처창업 또는 조합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되나요?

투자금은 한국벤처창업과 완벽하게 분리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조합 계좌에서 관리됩니다. 따라서 한국벤처창업 또는 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관할 조정으로 투자자산 회수 및 배분이 가능합니다

 

즉, 투자의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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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에서 언급한 것같이 2024년 12월 15일이면 만기예정으로 3년이 다 되면 원금과 복리 이자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물론 가입한 당해년도의 소득공제는 이미 받은 상태이구요

사업자 등록없이 프리랜드로 활동하시는 분이나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여서 세금을 절감하기 어려울 경우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공제 신청서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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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펀드형 소득공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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