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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세금우대 적극 활용 1탄_준조합원 가입하기

한림77 2024. 1. 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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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투자를 위해서 종자돈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청년비과세의 경우 가입기간이 3년~5년 의무기간이 있고 그 사이 여러 사정에 의해서 저축을 해지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저는 그래서 각종 조합의 세금우대 준조합원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준조합원가입으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합이 농협,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농협,축협,수협은 지역기반의 지역금융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역농협입니다.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4%가 감면(농특세 1.4%만 부과)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준조합원 가입 방법
준조합원 가입 방법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의 지역농협, 축협, 수협 등에 방문하여 가입 서류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과 가입비(보통 5천원이상)을 납부합니다.
가입비는 각 지점마다 다르며 단돈 1,000원 인 곳이 있으며 해지할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용 배당금
이용배당금이란 협동조합에 관련하여 예금, 대출, 카드, 보험, 주유소 등을 이용했을 때 배당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용 금액에서 접수를 매겨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배당금 지급여부와 지급기준은 지역 농협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 혜택: 적금 계산기 시뮬레이션

 

 

 

 

매월 30만원을 1년간 적금을 불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이 일반상품의 경우 만기시 15.4%의 세금을 내고 세금우대인 즉 조합예탁금 농특세 과세라는 명칭의 적용을 받을 경우 1.4%의 세금만 냅니다.
따라서 이자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지 않고 본인의 실현수익으로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상품을 안지는 30대초반이였지만 실제로 가입을 해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40대입니다.
지역농협에 방문하기가 귀찮아서 계속 미루다가 코로나 재택근무시절에 잠깐 점심시간에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가입한 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준조합원 가입도 가능하므로 많은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

 

 
조합예탁금 농특세과세 _세금우대

작은 금액이지만 1년 만기 30만원 적금 불입시 총이자 15,315원에서

13,923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가입한 농협 예적금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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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계좌에 가입하여 활용중입니다, 그런데 이 계좌중에 1계좌는 농,축협특판 고금리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준조합원 혜택은 없는 상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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