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활용하기(주식, 채권, 해외펀드, 국내펀드 등 투자 및 절세효과)
- ISA 계좌란
ISA는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 상품까지 모두 담아 관리하는 계좌로,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린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
우선, 저의 경우 기존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반 계좌를 운영하다고 2024년 하반기에 ISA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한국 투자증권의 경우 상품 탭에서 ISA 계좌 개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대상 | · 19세 이상 거주자 ·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 총급여액 : 5천만원 이하 근로자 · 소득금액 : 3천8백만원 이하 사업자 |
· 농어민(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
가입금액 | · 연간 2천만원 한도(총 1억원, 이월 가능) ※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보유고객은 총 한도에서 해당상품의 잔여한도 차감 |
||
가입기간 연장 | · 가능(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 ||
최소 가입금액 | · 일임형 ISA : 10,000 원 / 신탁형 ISA : 10,000원 단위 | ||
비과세 한도 | 200 만원 | 400 만원 | 400 만원 |
의무기간 | 3년 | 3년 | 3년 |
※ 인터넷 신규 시 가입확인 서류(일임형 ISA에 한함)
· 농어민 유형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고객님의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확인서류(서민형)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가입확인서류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용으로 2매 이상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유의 사항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ISA 계좌 개설 후 주식,채권,펀드를 가입했는데 주식은 삼성전자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이지만 국내 상장 해외펀드 및 채권은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평균 약 2~3%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채권은 장외채권을 매입했으면 장내채권에 비해서 현재 금리 대비 수익률이 높으며 규모가 있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종은 ISA 계좌의 3년 만기에 고려해서 2026년 초 만기 상품을 약 850만원정도 매입했습니다.
특히, 채권 투자의 경우 사채이자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이를 다른 곳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서 마치 복리이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주 좋은 투자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단, 장외채권은 기존에 발행되어서 중간에 매입을 하는 증권이라서 기존 표면이자율
(발행이율) 보다는 민평수익률이 다소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장내채권보다는 훨씬 높은 이율로 메리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국내상장형 해외펀드도 역시 수익이 이루어지면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복리효과를 낼 것을 기대됩니다.
해외주식에 리스크로 인해서 직접 투자가 어려운 경우는 국내상장형 해외펀드나
일부 제한적인 ETF 상품에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 ISA 계좌 장점
1)비과세
예를 들어서, 예금, 적금을 하게 되면,이자에 대해서 소득세15.4%를 납부하고,
주식은 배당금에 대해서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ISA에서는 이런 세금을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도, 15.4%가아닌 9.9%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어요.
2)과세이연
예적금 이자, 혹은 배당금 받을 때가 아닌, ISA를 해지하는 3년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늦게 내기에,받은 이자를 재투자해서,복리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투자한 해외펀드 재투자 현황 화면입니다.
- ISA 만기 자금 3000만원 절세법
중개형 ISA는 다른 금융 상품에서는 볼 수 없는 ‘연금 전환 절세 혜택’이 장착돼 있다. ISA를 해지한 이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연금저축+IRP)로 돈을 이체하면, 최대 300만원(납입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원래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900만원인데, ISA를 활용하면 12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ISA 만기 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전액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챙기기 위해 3000만원만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한다면, 납입액의 10%인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13.2~16.5%)를 받아서 연말정산 때 본인 소득에 따라 40만~5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추가 한도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연금 계좌에 넣는 경우, 첫해에는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을 적용시키고,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2700만원은 이듬해에 전액 인출하거나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뒤로 미뤄서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즉 추가로 돈을 넣지 않고도 매년 900만원씩 일반 납입금으로 인정 받아 3년에 걸쳐 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역시 본인 소득에 따라 약 356만~44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1년차에는 300만원에 대해 50만원을 돌려받고, 이어 3년 동안 446만원을 돌려 받아 최대 496만원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일반계좌 주식투자만 하면서 단기 수익과 중기적으로 마이너스 손실을 냈던 경험이 있는 저에게 ISA를 통한 펀드, 채권 등 폭넓은 투자는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투자수익이 플러스가 된다면 절세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서 일반 계좌 투자보다는 더 나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한 ISA계좌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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