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약 20년간 납입실적 및 세제혜택]
오래 전 회사를 이직하면서 회사에서 납입금의 일부 금액을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입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입금액이 적어서 큰 무리 없이 납입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20년정도 되니 어느 정도 금액이 적립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매년 16.5%~ 13.2% 정도 소득공제도 받았으며 현재는 IRP 납입 금액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제공제혜택이 많으니 아래 내용 숙지해서 활용해보세요
- 개인연금저축 vs IRP 비교


주1)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일 경우 적용
주2)단, 10년 미만 수령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주3)부득이한 경우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출처: 신한투자증권
또한, 개인연금의 경우 담보대출이 가능해서 필요 시 유용하게 활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나서는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가 가장 낮다 보니 요즘에는 크게 활용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가입한 상품은 “연금저축삼성골드연금” 인데 문제는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위에 내용을 보면 납입금액이 약 6,100만원이며 해약 환금액이 약7,670만원이므로단순수익률이 약 25.7%입니다. 그런데 납입기간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1.3%이므로 저축 금리보다도 휠씬 낮은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세제혜택이 있지만 IRP나 DC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는 상품인 것이며
주위에서도 10년 넘게 납입한 분들의 대부분이 낮은 수익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도 위 연금저축과 IRP 비교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했다면 연금저축도 제한적으로
ETF나 리츠 등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예전에 든 연금저축은 이런 조건도 없이 운영사에서 수수료가 받아가는 구조라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다행이 만기가 되어서도 연금수령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으로 이전처리가 가능하며 재투자도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고려해 볼만합니다.
이럴 경우 인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유지됩니다.

저의 경우 계속 납입을 해서 만기되어서 55세부터 25년간 수령을 하다면 약 매월 5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퇴직연금(DC), IRP, 개인연금에서 모두 연금 신청을 해서 받는다면 국민연금 서비스조화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매월 약 170만원에 육박하며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합하여 수령하다면 170만원의 2배 이상 금액 수령이 가능하더군요..
물론,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수령액은 줄어들겠지만요
저의 경험으로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를 가입해서 IRP와 적정한 금액을 배분하여서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로 받고 자금을 펀드 상품으로 운영하면 IRP 평균 수익률인 약 4%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연금저축장점
#개인연금소득공제
#IRP소득공제
#개인연금IRP소득공제한도
#개인연금수령액
#개인연금수익률
#IRP수익률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틱톡라이브로 배민 쿠폰사용하기] (0) | 2025.02.13 |
---|---|
[캐시워크로 건강관리와 소소한 행복 갖기] (1) | 2025.02.12 |
[2025년 납부액부터 적용]노란우산공제 세제공제혜택 확대 및 적립현황 (3) | 2025.02.05 |
ISA 계좌 활용하기(주식, 채권, 해외펀드, 국내펀드 등 투자 및 절세효과) (2) | 2025.02.04 |
외화통장 만들기(엔화통장, 달러통장) (0) | 2025.02.03 |